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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무관용"…2차 특별단속 들어간다

등록 2026.04.26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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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 의심 업체 대상

식약처, 매점매석 행위에 지속 단속·강력 대응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지난 24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 단속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04.24. s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종호 기자= 지난 24일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 단속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1차 특별 단속 결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됐다"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 생산·판매·재고량 자료를 분석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약처는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했고, 유통협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소량 구매하는 지역 병·의원 등이 보다 원활하게 주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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