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로구, 구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운영…화상·개물림도 보장

등록 2026.04.26 11:45: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난·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대비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일상생활 속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구로구에 주민 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를 비롯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온열 질환 진단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구는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구로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적용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입원 위로금 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합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재난과 일상 속 사고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