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종친회 회장 고발…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안동시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종친회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설·대담·토론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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