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5~10월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양양=뉴시스] 양양구유림관리소가 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양양국유림관리소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828_web.jpg?rnd=20260427163651)
[양양=뉴시스] 양양구유림관리소가 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양양국유림관리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해당 시·군과 함께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무단으로 감염 우려 목재를 불법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에 대한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오는 30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하고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함영규 산림병해충 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한 그루의 이동이 주변 산림 전체로 급속히 퍼질 수 있으므로 업체와 주민 모두가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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