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초면인 여고생에 성범죄 저지르려다 저항에 살해 판단
기존 살인→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해
외국인 성범죄·스토킹, 살인미수에 몰카 범죄까지 기소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21282279_web.jpg?rnd=2026051408155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검찰이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으로 미행하다 저지른 강력 범죄라고 판단,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모(16)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새벽 지난해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감금한 뒤 제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전 A씨와 헤어진 뒤 당일 오후 흉기 2점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A씨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고, A씨는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까지 경찰에 신변 보호만 요청했다.
A씨가 광주를 떠난 뒤에도 장윤기는 약 30시간 동안 차량을 몰고 주거지와 직장 주변 등을 돌아다니며 A씨의 행방을 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윤기는 같은 달 5일 주거지 인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5분 가량 뒤따라가던 이양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이 양이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의 이 양에 대한 범행과 관련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후 미행과 차량으로 끌고가려한 행적 등을 미뤄볼 때 이 양에 대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성폭력특레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장윤기는 때마침 이 광경을 보고 제지하려던 다른 고교 남학생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뒤 도주했다. 이후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비어 있는 원룸에 들어가 머무는 등 증거인멸과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번개탄이 든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장시간 미행한 점 ▲A씨에 대한 성범죄 수법(뒤에서 목 졸라 제압)이 비슷한 점 ▲자택에 성인용품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장윤기의 범행 동기에 성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2차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 분석, 부검의 면담을 통해 장윤기의 기존 허위 진술을 배척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7차례에 걸쳐 타인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이 양의 유족에게는 심리 치료·장례비·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양을 구하려다 흉기에 다친 남자 고교생에 대해서도 치료비,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유족 또는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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