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매장 꼭 확인"
![[천안=뉴시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사진=천안시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3380_web.jpg?rnd=20260429093923)
[천안=뉴시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사진=천안시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교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이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나 유행·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적용했던 한시적 허용은 이번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전 사용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미사용 지원금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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