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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사고로 3명 사상…경영진에 중대재해치사 실형 구형

등록 2026.04.29 13:00:12수정 2026.04.29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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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소작업대에 올라 탄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전도 사고를 낸 창호 제조공장 임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 업체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1일 오후 5시55분께 전남 담양군 한 창호 제조공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난 사고로 필리핀 국적 40대 노동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지거다 다친 노동자들은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 타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지붕으로 향하던 중 발생한 전도 사고로 7~8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13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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