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양식 활어 안전 확보"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이번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한다.
기존 정밀검사가 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상 소요되던 한계를 보완해 신속검사 키트를 활용, 약 3시간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검사 대상은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넙치, 참돔, 조피볼락, 농어, 도다리 등 주요 양식 어종이다.
검사 항목은 엔로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을 포함한 총 12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판매 금지, 회수, 출하정지 등 후속 조치가 즉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경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속검사 도입으로 유통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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