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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위해 고용보험 의무 전환해야"

등록 2026.04.29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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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 보고서

[서울=뉴시스]자영업자 유형별 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영업자 유형별 현황.(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6.04.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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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시간 확대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의무 전환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취업자 중심 설계로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을 위해 새로운 제도나 일반조세 활용보다는 현행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0.8%에 불과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임의가입 체제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정확한 소득을 기초로 임금근로자 수준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밖에 대상을 자영업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급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1년 설계가 효율적이라고 봤다. 휴직방식으로는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중단, 경영 위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자 육아 위탁 방식 등을 제시했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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