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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에 징역12년 구형

등록 2026.04.29 20:43:11수정 2026.04.29 2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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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심규언 동해시장.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3억3499만원을 구형했다. 또 1억11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22일 A업체가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A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시장은 또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심 시장이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로부터 회사 운영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심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6월25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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