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 팝니다" 누범기간 또 중고거래 사기, 20대 실형
청주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13회에 걸쳐 810만원 챙겨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누범기간 중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수백만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8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기 피해 게시물에 '패드를 판매한다'고 답글을 남긴 뒤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생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통신요금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됐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재차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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