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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5년치 '재산상 이익' 3.1조 소급 공시… 98%가 수수료 혜택

등록 2026.04.30 19:14:40수정 2026.04.30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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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빗썸 로고. (사진=빗썸) 2025.05.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5년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 현황을 소급 공시했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08명에게 3조159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항목별로는 거래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이 3조847억 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이어 마케팅 이벤트 혜택(435억원), 멤버십 혜택(297억원), 기타 혜택(11억원) 등이다.

공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이용자가 거래 과정에서 절감한 비용이 수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기본 거래 수수료율인 0.25%와 수수료 쿠폰을 적용했을 때의 요율인 0.04% 사이의 차액(0.21%포인트)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수차례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당시 감면된 수수료액 전체도 이익 제공 범위에 포함됐다.

빗썸 측은 이번 공시 데이터에 대해 "특정 소수가 아닌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는 대형 상거래 플랫폼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투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 확보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의 거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우선시 해왔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업계 최상위권 규모의 수수료 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했으며 공시상 수치는 이용자에게 귀속된 비용 절감 혜택이 데이터로 집계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급 공시는 거래소 간 공시 범위 통일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모범규준에 따라 5대 거래소 모두 이달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공시를 진행했는데, 최근 5년치를 공개했던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빗썸은 올해 2월부터 2개월치 내역만을 공시하면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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