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증 또 '제동'…2.4조→1.8조 축소에도 2차 정정요구
한화솔루션,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30일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한 차례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지난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줄여 유상증자를 재추진 했다.
당초 증자를 통해 상환할 예정이었던 6000억원 규모의 채무는 자산 매각과 자본성 조달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이 다시 한번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면서 유증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거나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1차 심사 때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데 내부적으로 강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부동산, 유휴자산, 보유지분 등을 현금화 하는 대신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큰 대규모 유상증자를 택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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