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피해, 동일 사업주 지휘 받은 가해자에겐 구상 못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
공단 패소로 파기자판…"위험 공유하면 행사 불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산업재해 피해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관련 법의 '제3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0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산업재해 피해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가해자는 관련 법의 '제3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파기자판)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결을 깨 원심 법원에 환송하지만,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인 경우 '파기자판'한다.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복합시설 철거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며 기둥을 해체하던 도중, 철근이 튀어 인근에서 쉬던 다른 근로자 B씨가 맞게 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B씨는 턱과 얼굴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B씨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합계 78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8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을 근거로 B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해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B씨 과실을 뺀 만큼의 보험금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A씨 측은 자신이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다퉜다.
A씨와 사고가 났던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C가 소유한 굴삭기를 운전했고, B씨도 C의 근로자였다. A씨는 C사에 자신이 소유한 굴삭기를 빌려주면서 운전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현장에 합류했고, C사의 '기술팀장' 직함을 받아 일했다.
1·2심은 A씨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C사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C사의 지휘·명령 아래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B씨도 C 소속으로 같은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대위권 행사 범위는 근로자들 또는 노무 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모두 동일한 사업주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다"며 "A씨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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