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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고 안 만나줘" 전 연인 집 배관 타고 침입한 20대

등록 2026.05.01 10:25:15수정 2026.05.01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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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검거해 조사

고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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