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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기대…운명의 한 주 왔다

등록 2026.05.03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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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의 개헌, 7일 국회 표결…정족 3분의 2 확보 관건

'반대' 당론 국민의힘…'이탈 9~10표 나올까' 초미의 관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45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세워진 추념탑 뒤로 하늘이 파랗다. 2025.05.18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45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세워진 추념탑 뒤로 하늘이 파랗다. 2025.05.1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39년 만에 국회 표결을 앞두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7일로 예정된 이번 표결은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3분의 2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맞서면서 지역 염원이 걸린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공동 발의했다.

헌법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 특히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안 발의 사흘 뒤인 지난달 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절차를 이어갔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표결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지난달 3일 범여권 의원들의 개헌안 발의 과정에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을 이유로 당론으로 개헌안 반대를 정하고 맞서고 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10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취재진에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6.04.2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취재진에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6.04.21. [email protected]



개헌안 발의를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는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1일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 협조를 호소했다.

이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을 비롯한 모든 정치세력이 5·18민주묘지에서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39년 만의 개헌을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의원들이 자유와 양심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을 요구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도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희생을 헌법적 가치로 계승하는 일은 국가의 정체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이른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라”며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동참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역사적 의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전시실 모습.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될 수 있다. 2026.04.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전시실 모습.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될 수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한편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이 공고한 뒤 국민투표에 부친다. 발의안에 담긴 내용대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결되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장기화하고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46주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7일 열리는 5·18 46주기 전야제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국민대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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