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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지학원 전 이사장, 법인 소유 고급주택서 '공짜 거주'

등록 2026.05.06 05:30:00수정 2026.05.06 0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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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 확보

유영구, 명지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 '무상 점유'

법원 "유영구, 2024년 6월 13일까지 무상 거주 가능"

기간 만료에도 '버티기'…교육부 "지도·감독할 것"

[서울=뉴시스] 명지대 전경. (사진=명지대 제공) 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명지대 전경. (사진=명지대 제공) 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이 법원이 정한 무상 거주 기한이 지난 뒤에도 명지학원(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급 주택에서 '공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학원이 유 전 이사장의 무단 거주를 사실상 방치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2019년 5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주택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해당 결정은 같은 해 6월 14일 확정됐고,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의 무상 거주는 2024년 6월 13일까지 허용됐다.

유 전 이사장은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박사의 아들로, 부친 사망 후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재임 기간 중 약 7년(2001~2007년)은 명지건설 대표를 겸직하기도 했다.

그는 재직 중 명지학원 자금 727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와 부도 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을 구하기 위해 1735억원을 부당 집행해 학원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 전 이사장은 학원 측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태원동 고급 빌라를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단 생존하는 동안에는 해당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명지학원은 이를 수락했다. 빌라의 소유권은 같은 해 2월 명지학원 앞으로 이전됐다.

2017년 명지학원은 교육부 감사를 받던 중 유 전 이사장으로부터 빌라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명지학원은 같은 해 7월 유 전 이사장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명지학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무상 점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을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2024년 6월 13일)으로 제한했다. 기간 만료 시에는 2012년 2월 1일 당시 현황대로 원상회복할 것을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난 지 약 2년이 다 돼가도록 유 전 이사장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현재도 무상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제출한 자료 및 유선 확인에 따르면 2024년 6월 14일 이후에도 기부자(유 전 이사장)가 현재까지 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이태원동 주택은 명지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법인이 소속 학교의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법인은 이로부터 창출한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로 전출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역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맞게 적절히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의 무상 사용은 이러한 지침의 취지에도 반한다.

교육부는 유 전 이사장의 무단 무상 거주를 묵인한 명지학원에 관해 "시정요구 등을 통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환 의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투명하게 관리돼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공적 자산"이라며 "이사장이 법적 근거 없이 학교 자산을 사유물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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