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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눈 따돌리고 10년간 재판 불출석한 사기 피의자

등록 2026.05.06 09:51:07수정 2026.05.06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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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어떻게 알고 왔어요…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

처벌이 두려워 재판에 불출석하며 무려 10년간 도주 행각을 벌여 온 사기 피의자 A씨가 검찰에 붙잡힐 당시 내뱉은 말이다.

A씨는 앞서 2015년 10월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이 열린 건 같은 해 12월16일. 법정에 선 그의 모습은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그가 모든 재판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수사관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건만 2016년부터 꼬박 10년이다.

은신 중 A씨는 치밀하게 자신을 숨겼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이용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이는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추적 끝에 그의 은신처를 특정, 잠복에 들어갔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의 '끝'을 맞닥뜨리며 장기간의 도피가 끝나는 순간 결국 체념했다. 그는 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부산지검은 A씨 등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고의로 잠적한 피고인을 최근 6개월간 5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이외에도 ▲보석 석방 이후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고 도주한 피고인 ▲선고기일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고 잠적한 피고인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소재를 파악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재판 불출석 피고인들을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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