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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영등포·성동구,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등록 2026.05.06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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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원 위탁사업 외부 회계감사 도입

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공인회계사회 본관.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영등포구·성동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일부조례개정을 공포, 시행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동대문구와 영등포구가 지난달 9일부터, 성동구가 지난 4일부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일부조례개정을 각각 공포·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영등포구에서는 10억원 이상, 성동구에서는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위탁사업 수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구민의 세금이 투입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회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절차를 밟고 있다.

최운열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민간위탁사업은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서비스"라며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재정 검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회계전문가의 독립적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비영리·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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