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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부장판사 기소…"재판거래 없었다" 반박(종합2보)

등록 2026.05.06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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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한 고교 동문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

재판 편의 대가로 3300여만원 뇌물 수수 의혹

"항소심서 형량 감경…지역 교도소에도 소문"

부장판사 변호인단 "기소 유감…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05.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부장판사와 금품을 건넨 고교 동문 변호사를 재판 매개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부당판사는 기소된 금품 수수와 대가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고교 동문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상가에 설치한 그랜드 피아노를 공사 비용 대신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합의해제서면을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형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도 포함됐다.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께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공수처는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임은 22건이며, 양형 문제가 된 건은 21건"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특정 법인 사건에 한해서 높은 비율로 양형 감경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녹취록 분석 결과 이들의 친분은 지역 교도소 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의뢰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듣고 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두 달간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핵심이 된 골자는 상가 무상 제공"이라면서 "이 부분이 법원과 판단이 달랐는데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완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 측은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상가 관련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데 깊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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