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린다"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살해, 친부도 입건
친모 아동학대치사서 아동학대살해로 죄명 변경
친부는 친모 학대 사실 알고 방임해 입건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0/06/19/NISI20200619_0000548069_web.jpg?rnd=20200619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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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던 친모 B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를 검거한 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C군에 대해 신체적 학대와 방임 등 여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친부인 A씨가 B씨 범죄를 알면서도 방임한 부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친모의 범죄를 방임한 것과 C군 사망 전 병원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하고 퇴원 조치한 행위에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께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C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했다.
B씨 부부는 C군을 때린 뒤 부천시 소재 병원을 찾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C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B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B씨는 13일 C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C군은 결국 14일 사망했다.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 집안의 홈캠(가정용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수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B씨는 최초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적용한 혐의를 변경하고 A씨를 입건한 것"이라며 "이외 자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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