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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서 몰래 여성 촬영 후 도주…40대 중국인 긴급체포

등록 2026.05.06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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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한 차례 도주…재차 검거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10분께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잠실새내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열차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그를 하차시킨 뒤 조사하던 중 A씨가 도주하자 재차 추격해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송파서는 사건을 지하철경찰대로 넘겼고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 신병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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