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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 투표 불성립시 8일 다시 본회의 열 수 있어"

등록 2026.05.07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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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법안 처리는 그대로 진행…"오전 중 법안 목록 협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중인 개헌안과 관련해 "투표불성립 시 8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표는 "(개헌안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처리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그 전까지 의장이 본회의를 (추가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내 의석 분포는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80명이다. 이중 구속 수감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179명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다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나타낸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 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김 부대표는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본회의장에 들어와 법안 처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약 100건 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203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 절반 정도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이고 있어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양당 간 구체적인 법안 목록이 협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중 추가 논의를 해서 오후에 처리할 법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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