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사고 유발한 직원 징계 철회 수용 불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화물차를 대기시키고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 무단반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 재공).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515_web.jpg?rnd=20260428122528)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화물차를 대기시키고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 무단반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 재공).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4월 말부터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난 6일부터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 등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이하 회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으나, 노조의 이와 같은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의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력과 함께,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의 관심과 주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들에 대해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3명의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조치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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