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회 표결 국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우 의장 8일 본회의 재소집(종합)
정족수에 13명 모자라는 178명 투표 참여…불성립 선언
우 의장 "39년만 개헌인데 투표불성립…국민께 대단히 송구"
본회의장 "내란정당" 고성…국힘 민생법안 표결엔 참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원석이 비어있다. 2026.05.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582_web.jpg?rnd=2026050716213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원석이 비어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발의한 것이다.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정당은 차례로 의사진행발언과 찬성토론에 나서 국민의힘의 표결 동참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은 개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 시도될 경우의 대비책은 부족하다"며 "위헌·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개헌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누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했고 누가 그 명령을 외면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 않느냐"며 "저희가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 국민의 뜻을 담은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석에서는 "무슨 헛소리냐", "말이 되는 말을 하라", "역시 내란 정당" 등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표결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4시까지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이다. 이번 개헌안 투표에는 정족수에 13명 모자라는 178명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다시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며 "내일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총 115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 이후 본회의장에 돌아왔다.
본회의에 오른 민생 법안 중에는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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