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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계획도 자치구 시대"…농촌공간재구조화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5.07 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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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광주 등 19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지자체 사업 추진 기대

농식품부 "난개발 방지·농촌소멸 대응 기반 확대"

[남원=뉴시스] 남원시 아영면 율동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도.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남원시 아영면 율동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계획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재생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 확대다. 기존에는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과 특별자치시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촌지역을 포함한 19개 자치구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대상 자치구는 부산 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북구 등이다.

그동안 자치구 내 농촌지역은 제도상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농촌특화지구계획'만 수립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촌 공간의 난개발 방지와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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