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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택시기사 폭행하고 달아난 60대, 범행 2주 만에 검거

등록 2026.05.07 19:02:31수정 2026.05.07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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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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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여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7분께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전거를 타던 A씨는 B씨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약 2주 만인 이날 오후 4시15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택시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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