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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떨어져도 사무소 유지" 강임준·김영일 대상 고발장 접수

등록 2026.05.07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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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경선 탈락 후 불법적으로 김영일 전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원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시장과 김 전 의장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이 본경선에서 탈락해 예비후보 자격이 사라졌음에도, 군산시장 민주당 경선에 오른 김 전 의장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7항은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4일 군산시장 예비경선에서 강임준, 김영일, 김재준, 나종대 후보를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이후 김영일·김재준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었으며 김재준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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