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유' 박상용 징계 결정 임박…전 지검장 "책임은 제게"
홍승욱 "권력에 맞선 소신 있는 수사 어려워질 것"
"연어 술파티'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검 감찰위, 정치적 외풍에도 공정한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책임자는 검사장인 저였다. 만약 수사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사장인 저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5860_web.jpg?rnd=2026041411281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책임자는 검사장인 저였다. 만약 수사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사장인 저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2026.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재차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책임자는 검사장인 저였다. 만약 수사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사장인 저에게 엄중히 물어달라"고 밝혔다.
홍 전 지검장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소임을 다한 후배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감찰과 징계의 대상이 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 사건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선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어떤 공직자도 거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홍 전 지검장은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무렵 당내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확대 경위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기밀 유출 정황이 발견됐고, 그에 대한 감찰과 증거인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와 증거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수사팀은 발견된 증거와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따라가며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가 쌍방울 관련 수사를 위해 발부받았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사본 유출을 확인하게 됐고, 형사1부 감찰 담당이었던 박 검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전 지검장은 "사건이 단순한 감찰 사안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 범죄 수사로 확대됐다"며 "이에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고, 사건 경과와 증거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박 검사에게 주임 검사를 맡겨 수사팀 일원으로 수사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년 7개월 동안 70여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고, 방대한 증거조사와 치열한 반대신문, 교차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 등 여러 주장과 의혹들은 사법부의 엄격한 심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향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특히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