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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없애달라"…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5만명 넘어

등록 2026.05.21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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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서 납득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등록 일주일 만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도 온라인 여론 차원을 넘어 국회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908명의 동의를 얻으며 동의율 100%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신고·납부가 이뤄질 전망으로,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문제와 미비한 과세 인프라, 불명확한 과세 기준, 산업 위축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원인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기 침체에 빠진 시장 상황,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과세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데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높은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시장 특성상 단기간에 큰 평가차익이 발생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제도 미비로 인해 실제 체감 수익과 괴리된 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이는 투자자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율 논쟁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 금융 산업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현재의 정책은 규제와 세수 확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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