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대폭 감형 2심 깨졌다…유죄취지 파기
1심 징역 25년→2심에서 감형…추징 1815억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돌려 보냈다. 라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21074466_web.jpg?rnd=202511251427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법원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은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45·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돌려 보냈다. 라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라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10명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에 오해가 있다고 봤다.
라씨와 공범 등 11명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통해 총 1944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있다.
라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465억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44억8675만여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2심은 지난해 11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 혐의 중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에 벌금 1465억1000만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추징금도 1815억583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주문에 대해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라씨 측 주장도 인정했다.
다만 시세조종 목적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라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이다.
그달 27일까지 나흘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라씨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 2023년 5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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