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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에 술값 외상까지 '10억여원 꿀꺽' 50대 실형

등록 2026.05.25 10:00:00수정 2026.05.25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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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돌려막기'로 8억여원 편취

주점 6곳서 1억9000만원 외상 피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아파트 분양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채고 유흥주점 외상까지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1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에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기존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2019년 4~7월 임대차계약을 통해 2명으로부터 각각 4000만원,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들에게 신탁부동산으로 수탁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1200여만원을 임의로 이체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서울과 부산지역 유흥주점 6곳에서 모두 1억9400만원 상당의 술값 등을 외상 처리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업체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23년 5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분양 사기의 경우 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매계약 피해자들과의 연락 업무를 수행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기소된 B(49)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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