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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넘긴 일당 실형

등록 2026.05.22 16:00:00수정 2026.05.22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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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주겠다" 속여 입국 유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넘긴 일당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6일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캄보디아로 가야 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A씨 등에게 입국자 1명당 4000만~5000만원의 수수료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두 달여간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귀국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국외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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