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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하고 잠적한 50대 사업주, 감독관 추적 끝에 붙잡혀

등록 2026.05.22 19:25:23수정 2026.05.22 1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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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퇴직금·월급 700만원 주지 않고 잠적

9번이나 출석 요청했지만 불응, 결국 체포나서

[서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의 한 공업사 대표가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700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 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이날 노동감독관이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업주 A(50대)씨를 서산 자택에서 이틀간 잠복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퇴사한 직원 퇴직금 500만원과 또 다른 직원의 마지막 달 월급 200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그동안 A씨가 이를 지급할 것으로 믿고 기다려 왔던 이들은 올해 2월까지 돈을 받지 못하자 3월 지청에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조사에 나선 감독관은 A씨에게 9번이나 출석을 요청했지만 불응하고 사업장과 거주지로 4차례나 찾아갔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급 받은 감독관은 통신영장 청구 등 절차에 따라 A씨 소재지를 확인하고 A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 주변에서 이틀간 잠복 끝에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거칠게 항의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업이 어려워 빚을 많이 졌다. 회사도 곧바로 폐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청은 이들이 처벌이 원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하고 처벌을 원하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감독관은 "이번 사건은 A씨가 서산에 살고 있어 그나마 체포가 용이했다"며 "고액은 아니지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직원들이 1년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민 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라며 "앞으로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속 수사와 함께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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