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땐 최소 4억 차익"…부산 '레이카운티' 3가구 줍줍 나온다
전용면적 84㎡ 3가구…분양가 6억 초반
이 단지 84㎡ 최근 실거래가 10억 넘어
![[서울=뉴시스]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조감도.](https://img1.newsis.com/2020/05/19/NISI20200519_0000529514_web.jpg?rnd=20200519102153)
[서울=뉴시스]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조감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전성은 인턴기자 = 부산 분양 시장에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최소 4억원 이상 예상되는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어 매수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가 불법행위 취소분으로 재공급 되는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내달 1일 진행한다.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A 2가구, 84㎡B 1가구 등 총 3가구다.
재공급 물량의 분양가는 최초 분양 당시 가격인 전용 84㎡A 기준 6억200만~6억6200만원, 전용 84㎡B는 5억9800만원 수준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이다. 기존 당첨자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장에 다시 공급되는 물량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세와 비교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레이카운티 전용 84㎡는 지난 9일 각각 10억4000만원(8층), 10억7000만원(29층)에 거래됐다.
이를 감안할 때 최소 4억원 이상의 차익이 예상된다.
이번 재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802번지 일원에 조성된 4470가구 규모 대단지로 2023년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재공급 청약은 다음 달 1일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8일이다. 계약은 16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