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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양·수산 근로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등록 2026.05.26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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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분야 근로자의 인권침해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8월31일까지 15주간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과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노동강요 행위를 비롯해 김·굴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임금갈취 행위 등이다.

또 무허가 직업소개와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언어 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 선원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감금,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는 폐쇄적인 노동환경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이고 악의적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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