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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17명 부상' 폭발사고, 화일약품 전 대표 집유

등록 2026.05.28 10:29:49수정 2026.05.28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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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계자 등 집유·벌금, 법인엔 벌금 2억원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현장에서 4일 오전 경찰과 소방,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04. jtk@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현장에서 4일 오전 경찰과 소방,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18명의 사상자를 냈던 화일약품 공장 폭발 사고 관련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을 선고했다. 이들 4명 모두 각각 벌금 100만원의 처분도 내려졌다.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발과 화재는 작업자 부주의가 아닌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이행 안 하고 방치한 결과"라며 "화일약품은 화학물질과 위험물을 다량 취급해 사고 위험이 있는데,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고 이후 화일약품이 공장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 장치를 확충하는 등 노력한 점과 사망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30일 오후 2시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공장 3층에 있던 5t 용량 원통 철제 반응기 메인 벨브 수리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 사고 관련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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