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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15명 자립 지원"

등록 2026.05.28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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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색동원 사건 재판장인 엄기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인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측과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2026.05.15. kmn@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색동원 사건 재판장인 엄기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가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입소자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인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측과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가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운영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이달 19일 색동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튿날인 20일 색동원에 이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거주시설인 색동원 외에도 해당 법인이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 시는 색동원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15명에 대한 자립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화군은 올해 3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말까지 폐쇄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15명의 거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거주시설 전원보다 자립 지원을 우선순위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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