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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전 "50만원 더"…BTS 부산 공연 앞두고 바가지 주의보

등록 2026.05.29 13:30:00수정 2026.05.29 1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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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공연 주간 피해 예방 당부

예약 취소 뒤 5배 가격 재판매 사례

"담합·끼워팔기 적발 땐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사진='아메리카 뮤직 어워즈'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사진='아메리카 뮤직 어워즈'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부당한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뒤 요구 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부산 해운대구 소재 A 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 숙박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해당 상품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C 숙박업소는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객실 가격을 착오로 낮게 올렸다고 안내하고 예약 취소를 3차례 요구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 등을 사진 등 기록으로 남겨두라고 당부했다.

숙박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가 추가대금을 요구하면 수용하지 말고,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창구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BTS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추가 합동점검은 29일과 다음달 8~9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안내한 요금으로 예약이 확정된 숙박계약에 대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청구하면 해당 행위를 기록하고 거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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