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란'은 '특별한 계란?'…계란 크기 표시, 옷 치수처럼 바뀐다
정부·축평원, 계란 중량규격 '2XL·XL·L' 체계 개편
"특란이 더 좋은 계란?"…소비자 혼선 줄인다
등급 계란 우선 적용…유통 현장엔 6개월 유예기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소비자들이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346_web.jpg?rnd=20260507152112)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소비자들이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소비자는 마트에서 '왕란'이나 '특란' 대신 'XL', 'L'처럼 알파벳으로 표시된 계란을 만나게 된다.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란 중량규격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면서다.
그동안 계란 포장지에는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명칭이 사용돼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특란'이 단순한 크기 구분인지, 품질이 더 좋은 계란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산·유통업계 중심으로 사용되던 명칭이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는 계란 중량규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3.0%의 소비자는 '왕·특·대'의 크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도 77.2%에 달했다.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기존 중량규격 명칭을 '2XL·XL·L·M·S' 체계로 변경했다. 지난 5월 21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새로운 표기가 적용됐다.
새 표기 체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별도의 기준을 익히지 않아도 옷 치수를 고르듯 계란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유통업계에서도 제품 규격에 대한 정보 전달력이 높아지고 소비자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경된 중량규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을 받은 '등급 계란'에만 의무 적용된다. 일반 계란은 현행처럼 내용량(g)만 표시하면 되며 기존 명칭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당분간 기존 표기와 새 표기가 함께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축평원은 유통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이후 변경된 명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관리시스템과 유통 통계 화면 등에도 새 규격 명칭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중량규격 명칭 변경은 공급자 중심이던 규격 체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고품질 계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6.03.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21207380_web.jpg?rnd=2026031313044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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