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받는다…최대 3000만원 포상
노동부, 내달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국 49개 지방관서 수사관과 점검
자진신고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3/NISI20240123_0001465633_web.jpg?rnd=20240123164653)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노동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안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금을 제공받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이 감경된다. 지급제한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한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를 두고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제공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을 신고할 시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전국 49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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