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넘겨 범죄에 악용, 30대 집유
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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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령 법인을 세워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등기국에서 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4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인출해 B씨에게 잔액 증명서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부산 동래구 노상에서 B씨에게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OTP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넘긴 계좌 등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는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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