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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비번 알아내 '6000만원 금고' 턴 일당 덜미

등록 2026.06.01 13:57:37수정 2026.06.01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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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2명 불구속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빈집에 침입해 현금 6000만 원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거액의 현금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말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600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 미리 파악하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해당 집 주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한 피의자 중 서울 등에서 3명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압박을 느낀 나머지 공범 2명은 최근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현금 6000만 원 중 7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금의 행방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먼저 붙잡힌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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