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5급 공무원, 여성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천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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