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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기간에 회원 450만↑…과징금 5억 그친 배경은

등록 2026.06.09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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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기만 광고

관련 매출액 산정 어려워 '정액 과징금' 부과 결정

현행법상 최대 5억원…상한 50억원으로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쿠팡이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상시적인 '와우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한 기간 동안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약 45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의 영향을 받아 가입한 회원 수와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 과징금 대신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면서,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현행법상 최고액인 5억원에 머무르게 됐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와우회원가'로 표시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해당 가격이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또 '와우회원가로 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멤버십 가입시 상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별도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 가입 시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음에도 광고만 보면 지속적으로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재구매를 유도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락인 효과란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해당 플랫폼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 와우회원 수는 광고가 시작된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광고 종료 시점인 2022년 5월 약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세종=뉴시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회원 가입시 지급되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와우회원가'로 표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회원 가입시 지급되는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와우회원가'로 표시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하고, 위법성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률 과징금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면서, 과징금은 상한선인 5억원에 그쳤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8984억원, 영업이익은 1조63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정액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와우회원 가입 경로를 고려할 때 해당 광고의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 광고는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뤄졌다"며 "다만 와우회원에 가입하게 되는 경로가 쇼핑몰 외에도 쿠팡플레이 등 OTT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기술 확대로 부당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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