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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18일 첫 재판

등록 2026.06.09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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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 변경해 기소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자폐성향을 가진 아들 A(21)씨와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온 김 감독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의식불명(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시 김 감독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은 것이 김 감독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식당 안에서 시비 중 김 감독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이 김 감독의 방어능력을 저하시켰고, 범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발로 차거나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는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간 것은 A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고 발언한 것 등을 근거로 이들에게 구속 당시 혐의인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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