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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 착수…성과급 협약 놓고 주주권 행사

등록 2026.06.10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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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돌입

"소액주주 무시하는 처사에 강력 반발"

[수원=AP/뉴시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에 힘입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스마켓캡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54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6년 5월 22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출입문에 삼성전자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6.02.

[수원=AP/뉴시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호황에 힘입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제치고 전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올랐다. 2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집계 사이트 컴퍼니스마켓캡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조54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은 2026년 5월 22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출입문에 삼성전자 로고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6.02.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로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10일 액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조치다. 액트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지난 3일과 5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담당 부서는 이메일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지정된 기한 내에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액트 측 주장이다. 이러한 사측의 행태는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법상 영업시간 내 상시 비치돼야 할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고 액트는 설명했다.

액트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주주명부 확보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주주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침 최근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영구 분배하는 방식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또한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취득해야 한다. 올해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갱신해야 한다. 이처럼 개정 상법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이미 주주 동의 없이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된다는 것이 액트 측 주장이다.

액트 측은 이번 협약이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들에게 아무런 의사결정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성과급 지급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주가 리스크로 떠안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들의 의사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자발적인 주총 소집을 외면할 경우 결집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국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은 이미 타 대기업으로 유사 사례가 번지며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액주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아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의무화라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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