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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국 기업 포함 EU 대러 제재안에 "불법적 제재"

등록 2026.06.10 17:22:14수정 2026.06.10 1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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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1차 대러 제재안에 중국·튀르키예·UAE·인도 기업 등 포함

[베이징=뉴시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9.23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4.9.23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대(對)러시아 제재안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제재"라며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EU의 대러 제재안과 관련해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EU에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일컫는 표현)을 제기했다"며 "EU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EU 입국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금융·무역뿐 아니라 인적 제재까지 포함한 제21차 대(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대러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인도·키르기스스탄 소재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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