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민희진 331억 손배소…"다니엘 해외 협업, 계약 위반"
어도어 측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후에 협업"
다니엘 측 "위법 아닌 당연한 행위…침소봉대"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11일 다니엘이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다니엘. (사진 = 뉴시스 DB) 2026.06.1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9054_web.jpg?rnd=20260112185345)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도어 측이 11일 다니엘이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하는 등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다니엘. (사진 = 뉴시스 DB)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니엘이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해외 밴드와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전속계약 가처분 1심 결정이 나온 날 저녁 민 전 대표와 나눈 대화를 보면 다니엘의 미국 밴드인 '이모셔널오렌지스' 피쳐링 건으로 계약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위반 상태로 가겠다는 생각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도어가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됐고 도저히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멤버들에게 어도어와 전속계약 파기를 유도, 종용했다"며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금전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하이브 나가면 소송 비용 갈음할 보상도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의 어머니 모씨에 대해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 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는 등 언급을 했다"며 "민 전 대표의 불법 행위에 가공해 부모 중에 가장 큰 역할 한 사람이다. 계약 파기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본인들이 의사 결정해서 과연 저런 일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도 지적했다.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 협업했다는 부분이 대단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적법한 계약 해지로 믿고 있는 다니엘 입장에서 당연히 (협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침소봉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뉴진스 멤버에게 공통된 것으로, 협업 관련 지엽적인 사정으로 다니엘만 혼자 불법적인 일을 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도어가 위약벌 청구한 액수가 거의 1000억원이다.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현실적으로 어떤 기획사가 데려가겠느냐"며 다른 활동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약 3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금액은 431억원이었으나 청구 취지를 일부 조정하며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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