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국조특위, 국조계획서 채택
조사 기간 45일…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책임 소재 가리고 참정권 보호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648_web.jpg?rnd=202606181207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이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용지 불출 등 선관위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조사는 관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팀은 간사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등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이밖에 계획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공평하게 위원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혀 차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만, (여당과) 잘 협의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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